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중 근로자가 일을 멈추고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가족 돌봄 휴가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기본 구조, 신청 조건, 지원금액, 실제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제도 개요 및 지원대상 조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시화된 제도로,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사업장 규모, 정규직/비정규직 무관
-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돌봄 사유
질병 또는 사고, 장애, 노령에 따른 직접적인 돌봄 필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치료 동행, 갑작스러운 장기요양 상황 등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구분 | 금액 |
---|---|
1일 지원금 | 50,000원 (2025년 기준) |
최대 지원일수 | 연 10일 (1인 기준) |
총 지원금 최대 | 500,000원/년 |
※ 하루 단위로 신청 가능
※ 가족 여러 명의 돌봄이라도 연간 총 10일까지만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기간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유급휴가 수당 수령 시 중복 지급 불가
- 타 부처에서 지급하는 동일 명목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중복 불가
✅ 사례 예시
자녀가 사고로 1주일 입원 → 부모가 회사에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사용 → 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 → 1일 5만 원씩, 총 7일 × 5만 원 = 3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신청 절차
- 가족돌봄휴가 사용 (무급)
- 휴가 사용 내역 및 돌봄 사유 입증서류 준비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센터에 신청서 제출
- 자격 확인 및 지급 결정 (보통 14일 이내 지급)
✅ 제출서류
-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질병 또는 입원 증빙자료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주의사항
- 휴가 사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제출 시, 환수 및 불이익 가능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모든 사업장 자료 제출 필요
일과 가족 돌봄,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나 위급한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서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득공백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제도이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만약 가족의 건강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