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는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실질적 정책이다. 사전 정보 없이 지나치면 놓치기 쉬운 금전적 혜택이므로 최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사용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소개한다.
지급 대상과 금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1차 지급 대상이다. 1차 지급 기본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추가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거주자 추가 5만 원이 더해져, 1차 지급 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재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추가 지급까지 합산하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신청 일정
신청 기간은 1차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 첫 주(7/21~7/25)는 시스템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21일(월) 은 끝자리 1,6 / 25일(금) 은 끝자리 5,0 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받는다. 신청 후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카드 사용 시 소비쿠폰 우선 차감 방식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보통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세대 내 성인이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지자체에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 유의사항과 사용처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단위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중심이며,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이 해당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 배달앱 등은 사용 불가하며, 농촌 일부 하나로마트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의할 점도 많다. 피싱 문자·링크 주의, 정부나 카드사는 URL 포함 메시지 발송 안 함, 반드시 공식 앱·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중복 지급이나 잘못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내역과 가맹점의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 및 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의 상권을 회복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최신 내용을 숙지했으니, 신청 기간 놓치지 않고 간편하게 챙겨 보자.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유의사항과 범위를 확인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