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기혼 중심의 가족 단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단위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소득 불안정, 주거비 부담, 고립 위험,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이기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대상 소득지원 정책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
- 중위소득 47% 이하: 생계급여 지급
- 주거급여: 지역별 임차 상한액 기준 적용
- 자산기준: 금융자산 5,000만 원 이하, 생계형 차량 인정
✅ 긴급복지 지원 제도
- 생계비: 월 73만 원
- 의료비: 연 300만 원 한도 지원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청년 및 노인 단독가구 특화 소득지원
- 청년 도약계좌, 내일 저축계좌
- 기초연금: 단독노인 월 40만 원
- 근로형 자산형성지원: 청년·중장년 단독가구 가능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제도
✅ 공공임대주택
- 청년매입임대: 시세 30% 수준 임대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고령자 대상
- 신청: 지자체 및 LH공사
✅ 보증금 및 전세대출 지원
- 연 1.2~1.8% 고정금리 대출
- 최대 보증금 1억 원 지원
- 보증료 전액 면제(기초수급자)
✅ 월세 지원 확대
-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12개월)
- 고령자 생계급여 연계 지원
-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건강·심리·고독사 예방 복지서비스
✅ 건강안심 돌봄 서비스
- 보건소 방문 간호사 정기방문
- 만성질환 집중 모니터링
- 응급연계 비상 시스템 제공
✅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 지역정신건강센터 이용 시 무료 진단
- 마음건강 바우처 연간 10만~20만 원 지원
✅ 고독사 예방 시스템
- IoT 센서 기반 안부확인
- AI 전화상담 시스템 운영
- 고립가구 실태조사 정기 시행
✅ 건강보험료 감면 및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최대 30% 감면
- 등록 질환자 약제비 인하
개인 중심 복지 패러다임의 핵심, 1인 가구 복지
1인 가구는 더 이상 예외적 존재가 아닌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핵심 타깃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보편복지를 넘어서 1인 단독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립 없는 삶, 건강한 생활, 자산형성 기반 마련이라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